국민카드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및 국세 납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쉽고 편리한 공과금 납부 서비스인 국민카드의 지방세 및 국세 납부는 지방세나 국세 전 세목을 KB국민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데, 아래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국민카드 지방세 및 국세
국민카드의 지방세 및 국세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, 메뉴에서 '서비스 > 생활대금 자동납부 > 지방세 국세' 항목으로 들어갑니다.
이 곳에서 '전국 지방세 신청' 또는 '서울시 지방세 신청' 그리고 '국세 신청' 버튼을 통해 국민카드로 지방세 및 국세 납부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지방세 납부
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(취득세 / 종합토지세 / 자동차세 / 재산세 등) 전 세목 고지분 및 신고분(신고 후 납부)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방세 납부 세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고 무기명을 제외한 개인 및 법인의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선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.
신용카드로 납부한 지방세는 취소가 불가하며, 지방세 납부에 따른 고객 수수료는 없습니다. 단, 은행 CD/ATM기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인데, 국민은행 CD기 이용시 면제입니다.
지방세와 세입수입에 대한 카드 이용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고 지방세 납부금액에는 포인트 및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.
국세 납부
국세(부가가치세 / 종합소득세 / 종합부동산세 / 상속세 / 증여세 / 법인세 / 개별소비세 등)와 관세, 교통범칙금, 경찰청과태료, 법원인지대, 송달료 등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무기명을 제외한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선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납부금액의 0.8%, 체크카드 납부금액의 0.5% 납부대행 수수료가 납부자 부담으로 결제시 납부금액에 가산됩니다.
인터넷으로 국세 납부시 본인명의 카드만 결제할 수 있고 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취소가 불가하며, 국세 납부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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